(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 통행 제한을 부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례군은 겨울철 상습 결빙 우려로 '천은사 주차장 입구-성삼재-달궁삼거리' 14㎞ 구간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면 통제했다.
통상 3월 해빙기가 지나야 해제되지만 기후 변화 및 겨울철 관광 수요 증가를 고려해 지난 15일부터 '천은사 주차장 입구-시암재 휴게소' 8km 구간의 통제를 해제했다.
'시암재휴게소-달궁삼거리(전라남도 경계)' 6km 구간은 통행 제한이 유지된다.
폭설 등 위험 요인이 예상되면 다시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매주 점검을 통해 통행 제한 여부를 구례군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빈틈없이 도로 안전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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