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53] 학교 요구로 예방접종 뒤 돌연사, 아무도 보상책임 없다…왜?

[디케의 눈물 53] 학교 요구로 예방접종 뒤 돌연사, 아무도 보상책임 없다…왜?

데일리안 2023-02-21 04:50:00 신고

3줄요약

법조계 "학교 측 예방접종 요구, 강제성 없고 사인의 직접 원인이나 직접 피해 불러온 것도 아냐"

"학교서 학생 집단생활 위해 예방접종 요구 가능…학교 측 요구라서 국가에 책임 묻기도 힘들어"

"감염병예방법 지정 질환 아니어서 국가보상 고려 할 수 없어…6개월 뒤 사망,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

"백신 부작용 따른 국가보상 기준 환기한 데 의미…보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 있어"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학교의 요구로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조계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판결이지만, 당초 예방접종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가 보상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학교 측의 예방접종 요구에 강제성이 없었고, 학생 사망에 직접적 피해를 가져온 것도 아니기에 학교에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법조계는 다만, 이번 판결이 백신 부작용에 따른 국가보상 기준을 환기시킨 의미는 있다며 보상 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20일 A군의 유족이 "피해보상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한 예방접종을 국가가 시행하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A군은 2019년 국내 한 영재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요구했고, A군도 1월 중 보건소와 의원에서 접종을 마쳤다. 그러나 6개월 뒤 A군은 주거지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

유족 측은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2021년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법률사무소 이원 정이원 변호사는 "유족 측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아쉬운 판결일 것"이라면서도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집단 생활을 위해 얼마든 예방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강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학생이 접종을 했다면 국가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혜승 법률사무소 정혜승 변호사는 "관련 보상 법리에 따르면 접종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며 "학교 측에서도 입학을 위한 조건으로 접종을 요구한 것일 뿐 강제성은 없었고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례에서 A군이 받은 예방접종은 국가적 의무접종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해서 부작용이 생긴 게 확인되면 다른 요인이 없을 경우 국가가 자동으로 보상을 한다"며 "특별히 국가가 잘못한 게 없어도 백신 국가관리 차원에서 조건 없이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 다만 이번 사례 속 질환은 감염병예방법 지정 질환이 아니라 애초 고려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감염병예방법상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에는 A군이 맞은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이 포함되기는 하나, 대상은 A형 간염의 경우 '12~23개월의 소아', B형 간염은 '모든 신생아 및 영아', 장티푸스는 '보균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유행지역 여행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A군의 예방접종은 '법정 필수 예방접종'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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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역시 증명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이원 변호사는 "A군은 예방접종을 받고 6개월 뒤 사망했는데, 애초 의학적으로 이 정도 기간은 원인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힘들다"며 "통상 의료법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일부분 감안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 경우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승 변호사는 "부검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왔기에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병원 혹은 제약회사에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조계는 다만, 이번 판결이 백신 부작용에 따른 국가보상의 기준을 환기시켜준 의미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국가보상 기준을 환기한 데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국가보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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