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가 139명·부 138명·기권 9명·무효 11명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가 139명·부 138명·기권 9명·무효 11명

포커스데일리 2023-02-28 10:48: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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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국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했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당초 여유있게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반대가 138표에 그치면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선까지 이탈하진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297명으로, 149명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10표 모자라면서 최종 부결됐다.

특히 이날 개표 과정에선 유효표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표가 2장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가 길어져 개표 결과 발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에 '가(찬성)'나 '부(반대)'만 적어야 하는데, 해당 표는 '부'인지 무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표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가 보기에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도저히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다는 건 무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장 책임 하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부 측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업의 광고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혐의를 적용한 배임액은 총 4895억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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