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28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까치봉 능선 삼거리∼순창새재, 장성새재∼상왕봉, 구암사∼백학봉 능선, 추령주차장∼유군치, 솔티마을∼죽림마을이다.
나머지 탐방로는 정상 개방한다.
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흡연, 취사, 샛길 출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9조에 따라 2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찬 탐방시설과장은 "탐방객들은 출입 통제 구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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