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오늘(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번 폐지를 통해 주거지나 주택 보유에 관계 없이 이른바 '줍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개정 전까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볼 곳으로 둔촌주공을 짚고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계약에서도 소형평형 물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오는 3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둔촌주공의 남은 물량은 모두 소진되지 않을까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업계에서는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 최근 분양에 나섰으나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단지들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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