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사전경/사진=홍석기 기자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향사랑기금 활용을 위해 출범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고향사랑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안정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제안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화순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해 ‘고향사람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사진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1회 고향사람기금운용심의 회의의 현장 모습./화순군 제공 |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자가 주소지 이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게 된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 또는 전국 NH농협 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화순=홍석기 기자 ilem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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