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욱·김연철 기소 [상보]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욱·김연철 기소 [상보]

아이뉴스24 2023-02-28 11:4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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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욱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이 이뤄진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연철 (사)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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