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욱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2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이 이뤄진 사건이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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