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건조물에 무장 용역 투입…대법 "침입죄 성립"

불법점유 건조물에 무장 용역 투입…대법 "침입죄 성립"

데일리안 2023-02-28 15:01:00 신고

3줄요약

무장 용역·굴착기 동원해 분쟁 상대 쫒아내…건물 관리업무 방해

대법 "관리 정당성 여부, 범죄 성립 좌우 못해"

"불법점유라도 정당 절차 안 밟으면 건조물침입죄 성립"

"법 용인 한계 넘은 행위…업무방해죄 보호 대상"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건조물을 타인에게 불법점유 당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용역업체 등을 통해 이를 탈환했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1월8일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건물 경비·관리 권한이 없는데 이를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 역시 특정 관리자가 관리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할 수 없고, 사실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했더라도 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침입했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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