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 미국 특허 무효"… 메디톡스 "사업 지장 없다"

휴젤 "메디톡스 미국 특허 무효"… 메디톡스 "사업 지장 없다"

머니S 2023-03-03 09:59:25 신고

3줄요약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보툴리눔 톡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휴젤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메디톡스의 미국 특허 1개에 대해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메디톡스가 지난해 5월 미국에 등록한 '보툴리눔 톡신 함유 용액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미국 특허 제11331598호)다.

휴젤은 일반적인 제조기술을 특허로 등록해 후발 기업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전에 견제목적으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사업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30일(현지시각) 미국에서 휴젤과 휴젤 미국 자회사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 크로마 파마를 상대로 ITC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제소했다.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판결은 2024년 3월 나올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과거에도 보툴리눔 톡신 관련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19년 9월 스위스 제약사 갈더마는 PTAB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긴 지속성 효과'에 대한 특허(미국 특허 제10143728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PTAB는 2021년 7월 메디톡스 특허의 무효를 결정했고 메디톡스는 즉시 항고 의지를 내비쳤다.

2021년 7월 미국 보툴리눔 톡신 기업 레방스테라퓨틱스도 PTAB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긴 지속성 효과'에 대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했는데 2022년 1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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