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계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5개 시·도에는 사업시행 6년차인 올해까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1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또 전북의 경우 ’19년도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곳이 지정됐지만 현재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 6개 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52만여명(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20%)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지정된 시·도 지역 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1개소(지정취소 2곳 제외) 중 11개소는 장애친화 시설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미개소 상태에 머물러있다는 것. 특히 미개소 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대전 소재 한 병원(2018년 지정)의 경우 선정 이후 기관의 자부담 비용발생으로 개소가 지연됐지만 복지부는 4년이 지나서야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또 경남 소재의 한 대학병원(2018년 지정)도 지정 이후 3년이 지나서야 현장실사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장애친화 검진기관에서 활용해야 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항목도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 설계가 의무화됐지만 2021년에서야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현재까지 검진항목 개발을 위한 TF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법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확정되면 복지부도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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