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공사장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KCC건설 공사장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뉴스락 2023-03-06 18:0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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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본사. 사진=뉴스락 DB
KCC건설 본사. 사진=뉴스락 DB

[뉴스락]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KCC건설의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경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KCC건설의 안락 스위첸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71년생)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환기배관설비(덕트) 설치 작업 도중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히면서 약 40m 아래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KCC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21일 강원 원주시 문막읍 소재 KCC 문막공장 증축 공사현장에서도 근로자가 변압기실에 있는 장비 교체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고용부 강원지청은 지난해 12월 6일 KCC건설 본사와 및 KCC 문막공장 내 사무실, 하청인 삼원이엔씨 본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키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KCC건설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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