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협 이사, 직원 코로나 강제 출근 폭로에 불이익 통지…사측 “알지 못해”

[단독] 신협 이사, 직원 코로나 강제 출근 폭로에 불이익 통지…사측 “알지 못해”

더리브스 2023-03-06 18:0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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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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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이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을 강제로 조기 출근하게 했다는 폭로 글을 알게 된 후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사측은 공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으며 확진된 직원들의 휴가와 관련한 조치도 알려진 바와 달랐다는 입장이다.

6일 더리브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 부산동래신협 상임이사 A씨는 인터넷 커뮤티니에 게시된 폭로글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다. 

A씨는 직원들과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 이런 걸 올렸네, 불만 있으면 떳떳하게 말하세요 뒷구멍으로 이런 짓 하지 말고”라고 말하며, 이제 대리부터 승진하려면 중앙회 승진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직원에 대한 대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통지했다. 

추가적으로 제보에 따르면 신협 직원 일부가 코로나에 확진됐다가 3일 치의 휴가만 받은 것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후에는 다른 직원들의 하계휴가도 제한되는가 하면 6시 이전 퇴근금지령도 내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확진된 신협 직원 4명 등은 공휴일인 주말을 제외한 하루나 이틀 휴가 후 바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위 내용을 폭로한 직원을 색출하고자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대표적으로 A씨의 말대로 한때 직원대출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금리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1.2%p 인상된 3.7% 이율로 변경 공지되기도 했다. 이는 A씨가 인상된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통지한 시일로부터 5일 뒤였다. 

이와 관련 제보자 B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직원들은 무슨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 불합리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밝혀질 거라 생각했지만 특정 직원에 대한 괴롭힘이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어서 문제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동래신협 측은 당시 직원들에게 3일만 휴가를 준 일이 없고 정상적으로 직원이 휴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다른 직원들에 대해 하계휴가가 제한됐다든가 6시 이전 퇴근금지령이 내려졌다든가 하는 건 없었던 일이라는 설명이다.

부산동래신협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노동부의 감사도 받았는데 혐의 없음으로 끝났다”며 “(A씨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거라 통지한 것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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