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재 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이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 시 시행된다.
조례안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설계·시공 일괄공사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시설계 준공시까지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협의회는 사업 주관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 서기관, 서울시의회 의원, 해당 자치구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대표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공사비 지출 등 준공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사 중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연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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