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의미 있는 죽음 돼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의미 있는 죽음 돼야”

헬스경향 2023-03-07 17:59:56 신고

3줄요약
‘시대변화에 따른 장기기증제도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토론회 참석자들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도 등 우리나라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매년 25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뇌사자 장기기증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은 물론 유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심정지 등으로 전신의 혈액순환이 정지해 사망한 것을 확인한 고인에게 장기를 구득하는 방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역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최영희 의원(국민의 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영석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 수 대비 뇌사기증자 수가 채 1%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남은 99%의 장기이식 대기자와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며 잔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더 이상 실낱같은 기적에만 기대지 않을 수 있도록 시대흐름에 맞춘 장기기증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도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은 “장기이식은 장기부전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뇌사자의 장기기증이 한계점에 이른 만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장기기증자의 자발적이고 숭고한 희생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기기증제도는 꼼꼼히 설계돼야 하기 때문에 본 토론회를 기점으로 장기기증제도의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다양한 윤리사항이 고려돼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어 본격적으로 발제와 토론이 시작됐다. 첫 발제는 고려대안암병원 김동식 교수(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가 발표했다.

김동식 교수는 ‘뇌사 장기기증자 현황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와 국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현황을 비교해 설명했다.

이어 김동식 교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법적으로 “장기적출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 사망자 및 뇌사자로 돼 있지만 사망한 자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상태”라며 “장기이식법에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을 직접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문구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식 교수는 “현재 뇌사 장기기증은 정체된 상태이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증가 추세”라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도 활성화가 현실적 방법이라는 인식하에 보완을 거쳐 제도를 시행하면 기증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대한이식학회 하종원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안형준 위원장(경희대병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호노 교수,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삼열 이사장(한림대강남성심병원 교수),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홍승희 회장(삼성서울병원 코디네이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오재숙 부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성재경 과장,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김정숙 과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대한이식학회 장기이식의료기관협의회 안형준 위원장은 ‘성공적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장기이식 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안형준 위원장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도 도입과 시행은 국내 이식 대기자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명백한 법적 근거하에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단법인 생명잇기 이삼열 이사장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법제화 및 정당화돼 있는 제도”라며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연명치료를 중단한 뒤 고귀하게 의미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자연스런 의식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관계자의 의견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김정숙 과장은 국내에서 이식대기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정숙 과장은 “현재 장기기증의 확대에 관해선 적극 공감하고 대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기준절차에 대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뇌사자 기증자의 경우와 연명의료중단 이후 이행에 있어 장기 적출시기와 이동방법 등 실질적인 문제를 의료계와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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