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7개 지자체‘식품위생법’위반 배달‧판매 음식점 51곳 적발…행정처분 등 요청

식약처-17개 지자체‘식품위생법’위반 배달‧판매 음식점 51곳 적발…행정처분 등 요청

메디컬월드뉴스 2023-03-08 03:06:19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

이번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시설기준 위반(1), 접객업소 조리·관리 기준위반(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 3곳]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다만 검사 중인 30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부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중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다소비 품목 외에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객석 없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는“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배달의 민족(’17.9월~), 요기요(’18.7월~), 쿠팡이츠(’21.5월~) 등 3개 배달앱에서 시행]이 확인된다”며,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