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고' 김새론, 첫 공판 출석...벌금 2000만 원 구형

'만취운전 사고' 김새론, 첫 공판 출석...벌금 2000만 원 구형

한스경제 2023-03-08 11:5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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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23)./ 연합뉴스
배우 김새론(23)./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검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23)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새론의 공판에서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새론의 동승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5일 판결을 선고한다. 

김새론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김새론은)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고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새론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 변압기 등의 구조물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이 사고로 일대가 정전되며 주변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 김새론 측은 피해 상권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새론 자필 사과문. /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김새론 자필 사과문. /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김새론은 사고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5월 18일 오전 8시경 강남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저는 음주 상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 분들, 시민 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쳤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스스로도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라고 거듭 사과한 바 있다. 

한편 김새로은 아역배우로 데뷔해 '아저씨'에서  '소미'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으며, '도희야'로 2014년 제35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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