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부실한 경기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12곳 과태료

개인정보 관리 부실한 경기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12곳 과태료

연합뉴스 2023-03-08 14:00:02 신고

3줄요약

G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요구 불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기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등 공공기관 12곳에 과태료 총 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오남용의 근원이 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계정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이들 12개 기관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바뀌었는데도 종전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로 각각 과태료 300만∼3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절한 G마켓 등 사업자 3곳에 대해서도 총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순천제일병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개인정보위 조사가 시작돼서야 열람하도록 했다.

G마켓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절차가 마련돼있는데도 상담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열람을 거절했다.

쿠쿠전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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