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에 버터 없어서"…식약처, 표시위반으로 제조사 고발

"버터맥주에 버터 없어서"…식약처, 표시위반으로 제조사 고발

프라임경제 2023-03-08 19:0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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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 © GS25

[프라임경제]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상품명에 버터맥주라고 표기한 업체를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제조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제조사엔 제조정치 처분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007070)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버터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지만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블랑제리뵈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임시매장), 주류전문점 등 300여 개 점포에서 판매됐다. 이 맥주는 버터향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고, 한때 오픈런 현상을 빚기도 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가는데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 역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한 것"이라며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 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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