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청도군에서는 조합원 2명에게 현금 150만원을 돌린 혐의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의 지인 B씨가 적발돼 선관위가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또 경주에서는 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의 배우자가 적발돼 선관위가 고발했다.
선거법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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