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 현안 업무보고 자료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제출했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등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를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우선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기록 보존 기간을 얼마만큼 연장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가능하다.
다만 현행 학교생활기록·작성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생활기록부 기재 됐을 시 8호(전학)는 졸업 후 2년간 보존이며, 9호(퇴학)는 삭제 대상에서 예외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해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늘리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을 저질러 8호(전학) 조치를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서울대는 모집요강에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이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서울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제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해 최대 3일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너무 짧아 피해학생의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즉시 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