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감점했다"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감점했다"

데일리안 2023-03-09 16:03:00 신고

3줄요약

"감점 점수 확인해 주기 어렵다…당락 영향 여부 과와 해에 따라 상황 달라"

정순신 아들 재학 여부도 비공개…"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전학기록 삭제에 정순신 개입 의혹도…반포고 측 "심의기구서 만장일치 삭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대학교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감점했다"고 9일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본부장은 "얼마나 감점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몇 점이나 감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의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도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으로 1점 감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천 본부장은 다만 "감점 점수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본부장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에 재학 중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 등을 행사해 학폭 가해자가 됐고 반포고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계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현안질의 자리에서는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반포고 심의기구 심의위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의위원 9명 중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이 외부 인사였다"며 "정 변호사가 온갖 법기술을 써서 외부위원을 통해 아들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삭제했다"고 답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 변호사 아들이 반성과 화해를 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고 교장은 "학급 담임 교사,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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