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전 국군 민간인 학살'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정부, '베트남전 국군 민간인 학살' 배상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데일리안 2023-03-09 16:05:00 신고

3줄요약

베트남전 학살 피해자, 2020년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국군 총격사실 인정, 명백한 불법행위…3000만원 배상해야"

정부, 게릴라전 정당행위 주장했으나 인정 못 받아…9일 항소

응우옌티탄 씨가 지난달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응우옌티탄 씨가 지난달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대한민국 상대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가족을 잃은 베트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9일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백두선 판사(판결 당시 박진수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심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작전 중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협하고 이들을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응우옌티탄씨에게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결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는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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