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에...“고래밥엔 고래 있냐” 제조사의 소름돋는 일침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에...“고래밥엔 고래 있냐” 제조사의 소름돋는 일침

살구뉴스 2023-03-09 20:32:54 신고

3줄요약
GS25, 뉴스1

'버터맥주'라 불리며 한때 품귀현상까지 발생시킨 '블랑제리뵈르 맥주'가 제조정지 처분을 받아 생산이 당분간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버터가 들어있지 않는데도 제품명에 이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넣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1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제조·판매·유통한 업체들도 전부 형사 고발됐습니다.

 

'버터맥주' 블랑제리뵈르.. "식품표시광고법위반"

GS리테일 GS리테일

지난 3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지방식약청)은 버터맥주로 불린 '블랑제리뵈르'에 대한 제조 정지(1개월) 처분을 제조사 부루구루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어 마치 맥주에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제조사와 더불어 이 맥주를 기획하고 판매한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됐습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수제 버터 브랜드 블랑제리뵈르와 협업해 지난해 9월 말 출시한 이 맥주는 1캔당 6500원(4캔 2만 4000원)이라는 다소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정식 출시에 앞서 팝업스토어에서 먼저 선보였는데, 구매자들 사이에 "버터 향이 난다"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버터맥주' 43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캔'

연합뉴스 연합뉴스

GS25에 따르면 이 맥주는 판매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됐으며, 43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캔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이 제품이 꾸준히 맥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온 오비맥주의 '카스(CASS)' 다음으로 잘 팔린 맥주(매출 2위)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먹힌 셈입니다.

지금껏 본 적 없던 새로운 맥주의 등장에 소비자의 관심이 쏠렸고, 너도나도 소셜미디어(SNS)에 구매 인증 사진, 후기 글을 올리면서 저절로 홍보가 됐습니다.

인기가 급물살을 타자, 업체 측은 감자칩, 소시지, 콘 아이스크림, 막걸리 등 '버터' 이름을 단 상품을 연달아 내놓으며 기세 좋게 사업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버터 안 들어간 '버터맥주'.. "향·맛 표기 안한 게 문제"

GS리테일 GS리테일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부터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가 이 맥주의 가격을 문제 삼은 주류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맥주의 성분까지 자세히 들여다본 탓에 이름 논란이 처음으로 불거졌습니다. 이에 '버터가 안 들어갔는데 버터맥주라는 이름을 쓰는 건 가당치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입장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 커졌습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기준에 따르면 맛이나 향을 내기 위해 원재료에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이나 성분명 다음에 꼭 '향' 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제품명에 이를 쓸 때도 마찬가지다. '~향'이나 '~맛'이라는 글자를 잘 안 보이게 일부러 작게 쓰면 안 됩니다.

 

'버터맥주' 제조 정지 1개월.. "이의제기 절차 남았다"

뉴스1 뉴스1

다만 이 맥주의 정확한 제품명은 '블랑제리뵈르'로, '버터'라는 단어(한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아 애매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무리 외래어로 표기했더라도 이 명칭을 쓰려면 원재료(버터)를 제조·가공에 사용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며 "실제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명칭으로 사용하거나 광고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한겨레 측에 전했습니다.

식약처의 이런 해석에 따라 한겨레는 지난해 12월 버터맥주의 이름이 곧 '버터 맛 맥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제조사에 행정처분(제조 정지 1개월)을 내려달라"라고 지방청에 요청했고, 서울지방식약청은 이를 수렴해 약 한 달여 만에 조처에 나섰습니다.

이의제기 등 절차가 남긴 했지만, 처분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제조 정지는 물론이고 '버터'를 모두 제품명에서 빼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억울한 업체의 기막힌 일침 "곰표맥주, 고래밥 저격"

BGF리테일, 오리온 제과 BGF리테일, 오리온 제과

이에 버터맥주 관련 업체들은 "제품 이름에만 ‘뵈르’를 썼을 뿐 성분명에 버터를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맥주'라고 광고하지도 않았다"라고 억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조사인 부루구루 측은 "'곰표맥주'에도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라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S리테일 역시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로 사용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남겼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마약 옥수수는 마약이 들어가야 되냐", "맛만 있으면 됐지, 제조 정지는 너무하네", "저런 것도 확실히 해야지! 공무원 일 잘했네", "너무 비쌌는데, 이참에 가격도 내려라"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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