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형수 속이고 형 사망보험금 손대…우여곡절 끝 기소

지적장애 형수 속이고 형 사망보험금 손대…우여곡절 끝 기소

연합뉴스 2023-03-09 20:3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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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명의 처벌불원서 제출…'친족상도례'에 막혀 처벌 못 할 뻔

검찰, 사문화된 '지정고소인 제도' 활용…횡령 등 혐의 공소 제기

검찰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형의 사망보험금 2억3천500만원을 지적장애인 형수로부터 빼돌린 시동생이 법정에 서게 됐다.

시동생은 자신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형수 날인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처벌을 면하려 했으나 검사의 눈은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횡령,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형의 사망보험금 2억3천500만원을 형수로부터 빼앗아 사용하고, 형수의 집을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형의 사망보험금을 사용하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전북 지역 장애인단체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증거 자료로는 혐의가 명백했으나 A씨가 제출한 형수 명의 처벌불원서가 난관이었다.

컴퓨터 워드로 작성된 처벌불원서에는 A씨가 거짓으로 받아낸 형수의 서명이 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형수가 시동생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8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배우자 사이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데, 처벌하려면 고소가 필요하다.

검사는 '고소'라는 단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 형수로부터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안은 '지정고소인 제도'였다.

과거 검찰 실무에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이 규정을 꺼내 든 것이다.

형사소송법 228조에 규정된 이 제도는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사는 정읍지청 내부 회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을 장애인단체로 지정했다.

비장애인인 형수의 아들이 이해관계인으로 적합했으나 아들은 A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 제외했다.

이해관계인인 장애인단체가 검사에게 고소인 지정을 요청했고, 검사는 국선변호인을 고소인으로 정했다.

고소장을 받은 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뒤 A씨를 기소했다.

국원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2021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지금은 장애인 재산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법 개정 이전의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나서줄 경제 공동체가 없는 경우 여태껏 실무에서 쓰인 사례가 없는 지정고소인 제도가 좋은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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