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찾아갔지만'…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 날린 노인

'경찰서 찾아갔지만'…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 날린 노인

아이뉴스24 2023-03-09 21:0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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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60대 노인이 2천만원이 넘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 측은 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입장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60대의 김모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께 자신을 A투자회사 직원으로 소개한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시 B씨는 김씨에게 A사로부터 주식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며 손실분을 보상해주기 위해 연락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pixabay]

B씨는 김씨에 현금 보상은 불가하니 가상화폐로 보상금을 주겠다면서 김씨의 통장과 신분증을 요구했다. 김씨는 실제로 A사에서 추천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봐 B씨의 제안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통장에 2천700만원이 입금됐지만, B씨는 비트코인으로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현금으로 잘못줬다며 받은 현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족 등 주위 사람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씨는 돈을 이체하기 전 인근 강서경찰서를 찾아 경찰관에게 문의하고 도움을 청했다. 김씨 측은 경찰이 '오히려 돈을 받았는데 무슨 걱정이냐. 알아서 하시라'는 취지로 말하고 김씨를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이후 김씨는 은행으로 가 B씨에게 2천7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돈은 B씨가 김씨의 통장과 신분증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이었다. 이 돈은 무려 연 18.8%의 이자율의 대출금이다. 김씨는 본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고스란히 넘겨준 셈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와 가족은 그날 저녁 다시 경찰서를 찾아 정식으로 사건을 신고했다. 김씨 가족은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처했다면 김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김씨에게 적절한 안내를 해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김씨가 처음 방문했을 당시 경황이 없어서 조리 있게 설명을 잘 못 한 것 같다며 당시 김씨를 응대한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식 사건으로 접수된 만큼 수사 후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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