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피눈물 흘렸는데…'이번엔 금감원' 사칭해 코인으로 3500만원 뜯어갔다..

주식으로 피눈물 흘렸는데…'이번엔 금감원' 사칭해 코인으로 3500만원 뜯어갔다..

DBC뉴스 2023-03-09 2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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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들의 사기수법은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손실복구나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금융당국의 권고·명령이라고 돼 있는 가짜 문서를 제시하는 식이다. 불법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명 증권사의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해당 증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입을 유도하거나 명함이나 사원증을 위조해 소속 임직원처럼 속이는 것이다.

이들은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등을 약속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 뒤 가짜 HTS를 통해 실제 가상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를 조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가로채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가짜 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금감원에 신속히 신고 또는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와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투자그룹이라는 명칭의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후 주식 투자 손실을 봤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A씨에게 ○○투자그룹 손실보상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접근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내밀었다. 그는 금감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고객들에 손실 보상을 해준다며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다. A는 업체 담당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돼 총 35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그와 연락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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