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규모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진행

15억원 규모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진행

메디컬월드뉴스 2023-03-09 23:36:20 신고

3줄요약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이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에 이어 두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5억원 규모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정신병원 인증 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합격기관 중 공모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신청일 기준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합격한 기관이어야 한다.


다만 2023년 4주기 평가 시행 예정 의료기관의 경우 3주기 합격 인정되며, 2022년 환경개선 수행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 당 국비 50백만원 이내 지원  

이번에 선정된 기관에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정신의료서비스 질 향상 목적으로 입원환경을 치료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관 당 국비 50백만원 이내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3월 9일부터 접수 

이번 사업은 3월 9일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신청은 3월 9일(목) ~ 31일(금)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정신의료기관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시설·장비 등 비용을 지원받아 입원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정신의료기관 21개소에 10억원 규모로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폐쇄병동 내 강화유리 출입문 설치, 보호실 안전매트 구비 등 환자 인권 보호와 치료친화적 입원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표)2022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수행기관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내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2023년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등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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