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타당성' 여론수렴 나섰다

대통령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타당성' 여론수렴 나섰다

데일리안 2023-03-10 04: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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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

국민제안 홈페이지서 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

ⓒ대통령실 국민제안 ⓒ대통령실 국민제안

대통령실이 9일 KBS TV수신료(월 2500원) 강제 징수 방안 타당성에 대해 여론 수렴에 나섰다. KBS 수신료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는데다, 점점 커지는 공영방송 공정성 논란과 인터넷TV(IPTV)·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등 유료 플랫폼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사실상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날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작년 9월부터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 청원 수만 건 중 국민토론에 부친 것은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이후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게시판에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식은 1994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의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006년에는 한국전력이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소개한 뒤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 방식이 있는지,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달라"고 했다.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수신료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12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현재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편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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