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를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5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 30분께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사상구의 한 주택가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담벼락에 붙어 몸을 숨기고 있는 A씨를 인근 주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지만 이내 붙잡혔다.
경찰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A씨가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검사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일상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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