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사진 앞줄 가운데)과 관계자 등이 2023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
인천시는 전날(1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균형·창조·소통’의 민선8기 3대 핵심가치를 담아 시민 누구에게나 친근감 있게 다가서는 시민중심의 10대 인권정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오는 20일께 시 인권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자문을 받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이행수 부시장이 인권정책의 수준을 파악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시민인권 증진을 위한 부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보고회는 시 시민소통담당관이 주재하고, 24개 시 인권정책 부서장이 참석했다.
인권정책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0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난달 시민소통담당관실 내 포용기반팀을 구성하고, 포용정책에 기반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통합 정책,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 안정망 강화 분야 정책으로 했다.
이행숙 부시장은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권정책 시행계획은 총 66개 추진과제로, 그중 4개 과제는 완료됐으며, 62개 과제는 추진 중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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