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국민의힘·김해 6) 경남도의원. |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 올바른 민원 문화 정책과 악성 민원 근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악성 민원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 방해 등의 행위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지난해 1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치는 부재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진료비·약재비 등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 민·형사상 소송 수행 지원,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조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이비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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