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명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영명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브릿지경제 2023-03-14 13:38:59 신고

3줄요약
브릿지경제신문
조영명(국민의힘·창원13) 경남도의원.

조영명(국민의힘·창원13)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 의원은 “현행 ‘경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는 1991년 3월 25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 차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어 현재의 보조금 지원 실태와 조례의 내용이 맞지 않아, 이를 현재 보조금 지급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절차와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의 제명도 당초 ‘경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해 ‘경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으며,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 도민들이 쉽게 조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이 절차에 맞게 신청되고 지원되도록 했으며, 당초 교부한 보조금이 목적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교부결정도 취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과 동시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아이들의 올바른 성정과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초등학교 2곳을 비롯해 160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비에 지원되는 금액만 연간 8000억원 정도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Copyright ⓒ 브릿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