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검토 지시와 한덕수 총리 “주69시간, 근로자선택권 부여가 본질” 틀 유지

尹대통령 재검토 지시와 한덕수 총리 “주69시간, 근로자선택권 부여가 본질” 틀 유지

폴리뉴스 2023-03-14 14:03:51 신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국무총리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편의 기본방향 유지’를 전제로 ‘시간외수당 지급’, ‘휴식 보장’ 등을 강력한 법집행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 69시간 노동제’ 개편과 관련해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또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국민여러분께도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한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이 있은 직후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주 69시간 노동제’에 대한 2030세대 중심의 반발에 입법안 내용을 보완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사전에 한 총리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주 69시간 노동제’의 기본 틀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면 한 총리의 언급대로 ‘보완 검토 대상’의 범위는 ‘시간외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집행으로 좁혀진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의 보완 재검토 지시에 대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 69시간 노동제’를 ‘노동자 선택권’의 범주로 놓고 추진한다는 기본틀의 변화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완은 2030세대의 요구를 수렴해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는 방식의 ‘보완’이 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공공기관과 노조가 결성된 대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경우 ‘선택권’은 없다는 점이다. 노조 조직율이 10% 수준인 상황이고 조직화되지 못한 90%의 중소규모 기업과 하청기업 소속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택권’은 사실상 ‘사용자 선택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현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대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비현실적으로 보며 부정적이다. 노동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조차도 사용 못하고 심지어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했고 이에 한 총리는 기본취지와 틀은 그대로 두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입법과정에 이를 둘러싼 갈등은 보다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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