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판단을 변경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지난 13일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협의이혼에 실패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최 회장도 이에 대응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주는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팔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장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그리고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최 회장의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원이 그의 주식 처분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 관장은 가처분 이의 사건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고했으며 이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또한 이혼 소송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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