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조례안 재투표 요구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출자·출연 기관 운영 개정조례안 재투표 요구

중도일보 2023-03-14 15:54:38 신고

3줄요약
(속보)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3월 14일 전날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관한 투표에 대해 '의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들어 재투표를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투표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병헌 의장은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투표 종료 전에 (의견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 버튼을 다시 누른 후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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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선언 전 의원들이 투표중인 화면(취소 후 재투표 가능)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결과
투표종료 선언 전 투표결과 자막이 표출된 화면(취소 불가능)

하지만, 투표과정에서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이 세종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 상병헌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에 투표결과를 자막에 띄워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했다.

다름 아닌 투표 당일 오전 11시 23분 김학서 국민의힘 시의원이 투표시작후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해 진의와 달리 찬성 버튼을 잘못 누르면서 황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김학서 의원은 곧바로 상병헌 의장이 안내한 대로 취소 후 다시 투표하려고 했으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또한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며 의장에게 투표종료선언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상 의장 역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은 투표를 마무리해달라"며 투표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

이때까지 상황상 투표 완료 전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의회사무처 직원이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전에 투표결과를 자막으로 내보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세종시의회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 결과 자막이 뜨면 누구도 의견을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 관련 "이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힘 시의원 누군가의 실수도, 반란도 아니다. 엄연히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기존에 투표한 의견을 취소할 표결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재투표 절차를 강하게 요구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본회의회의록과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건 경위]



11시 23분 46초; 투표 시작

11시 24분 55초; 투표 결과 자막 표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상 투표 결과 자막은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 표출되어야 함)

11시 24분 55초~59초; 김학서 의원 취소 버튼 미작동

11시 24분 59초~11시 25분 12초; 김학서 의원 상병헌 의장에게 취소 후 다시 투표하겠다는 의사 표시

11시 25분 12초~42초; 김학서 의원 취소 버튼 계속 미작동

11시 25분 42초; 상병헌 의장 투표 종료 선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상 김학서 의원은 투표 종료 선언이 있기까지 취소 후 재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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