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지원 확대

보증금 6000만원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지원 확대

한국금융신문 2023-03-14 16:5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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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내용./자료제공=서울시[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0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올해부터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 지급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고 특별공급 최대는 기존과 동일한 6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1·2인 가구 소득 기준을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완화했고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높였다.

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 시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제공한다.

신규 입주 희망자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로,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 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는 '세대 통합 특별공급'을 신설해 별도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 시민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할 수 있다. 지원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하며 입주 대상자는 오는 6월2일 발표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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