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늦어진 절차탓" vs "조건 충족 못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늦어진 절차탓" vs "조건 충족 못해"

연합뉴스 2023-03-14 18:01:17 신고

3줄요약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책임을 두고 사업자와 행정당국이 첫 재판에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제주 측은 같은 해 9월 도를 상대로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녹지제주는 지난해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했다.

녹지제주 측 변호인은 "녹지제주는 당초 영리병원에 뜻이 없었다"며 "하지만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강요하다시피 해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 계획을 승인받고 영리병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녹지제주 측은 "이후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개설 허가가 차일피일 늦어졌다"며 "원고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주권 결정에 따라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하는 것이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투자한 비용을 보상받고 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고 말했다.

녹지제주 측은 "제주도는 애매한 상황에서 행정적 결정을 물리기 어려우니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을 내걸어 개설 허가를 내줬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불가피하게 건물과 토지 매각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지제주 측은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위법성 여부에 따라 녹지병원을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내국인 진료까지 포함한 허가를 내준다면 영리병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 측 변호인은 "피고는 '내국인 진료 금지'란 조건을 붙이고 운영하면서 소송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매각했다"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 병원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측은 "또 원고 측은 지난해 1월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모두 넘기면서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건부 매매 조항도 포함하지 않아 원고 측 주장대로 병원 재추진도 쉽지 않다"며 "이는 모두 원고 측 판단으로 그 책임도 원고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자 녹지제주 측은 병원 개설 허가조건이 부당하다며 2019년 2월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제주도는 즉시 항소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제주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9년 4월에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dragon.m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