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변호인 "40일 단식한 피의자에 출석요구"

'창원 간첩단' 변호인 "40일 단식한 피의자에 출석요구"

연합뉴스 2023-03-14 18:3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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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측이 검찰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출석을 요구했다며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단은 단식으로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정씨에게 검찰이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한 피의자 정모 씨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검찰의 행위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하고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씨는 진술거부권을 요구하며 40일간 단식하다가 건강을 우려하는 주변의 설득으로 지난 8일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수사관이 정씨를 강제 인치하려고 서울구치소에 찾아갔다가 정씨 상태를 목격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네. 식사도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을 만큼 정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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