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년 제1회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구리시, 2023년 제1회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파이낸셜경제 2023-03-14 18:4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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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2023년 제1회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구리시는 지난 13일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인창1지구[동구릉 인근, 인창동 30-17번지 일원 116필지(60,933㎡)]와 교문4지구[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인근 교문동 200-1번지 일원 103필지(18,775㎡)]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진혜)’를 개최했다.

해당 지구는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되어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측량 등이 실시됐으며,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필지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다.

시는 경계결정 결과를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활용도가 증대될 것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구리시에는 약 12%가 지적불부합지로 확인됐으며, 총 36개 지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지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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