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최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며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SBS는 14일 "용 대표는 지난 9일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차 김포공항을 찾았는데, 이때 공항 3층에 마련된 귀빈실을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법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과 한국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또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용 대표는 SBS에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한 것뿐"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단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는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안내했고 용 대표 측은 즉시 납부했다고 한다.
공사 측은 "당일 의전 대상이 많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현행 신청서에서 '공무 외 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용 대표는 "아이든 어른이든 노동 능력이 있든 없든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는 기본소득제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가자"는 목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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