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1kg당 10원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지난 24년 동안 시멘트 사는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에 따른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무료로 재활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지금이라도 소성로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과세해 시멘트 사와 주민 간 수십 년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 발전하는 선구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자원순환세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은 매년 확보되는 세수는 시멘트 사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에만 사용되며 환경부가 시행하는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 대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시멘트 사가 위치한 6개 시군은 이미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사 저감기술 개발, 시설 개선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대기 총량제 시행으로 계속해서 시멘트 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김문근 단양군수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는 등 관련법 개정에 성과를 내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군은 민간환경관리원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특이사항 발생 시 시료 채취 후 전문기관에 의뢰해 단속에도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실태조사 용역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