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용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애로사항 해소

요양급여 적용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애로사항 해소

데일리안 2023-03-15 15:06:00 신고

3줄요약

복지부,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적용, 원료 확보 등 현장 문제를 해결했다.

복지부는 15일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갖고 통상적인 연구대상자 진료 비용 요양급여 적용, 인체세포 원료 수입 등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무국장, 재생의료정책과장,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부산제2항운병원장 등 재생의료기관 소속 연구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에 환자가 임상연구와 관련 없이 받아야 하는 진료·치료 등은 앞으로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항암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표준요법에 한해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 연구자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투여용 인체세포 등을 제조할 때 필요한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절차를 통해 세포처리시설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것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연구계획 심의 및 그 이후 연구비 신청, 안전성 모니터링 등 임상연구 진행에 필요한 여러 단계 절차가 있어 신속한 연구 개시와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임상연구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노력과 함께 제도와 행정이 잘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전 간담회 때 제기한 연구자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연구자에 전달한 내용이 유의미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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