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

[1보]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

연합뉴스 2023-03-15 17:55:32 신고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허가 효력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지난 13일 입주가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모습. 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있던 어린이집(경기유치원)이 보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신청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져 13일부터 24일까지는 열쇠 불출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 2023.3.13 sca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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