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공공복리 영향 우려”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공공복리 영향 우려”

데일리안 2023-03-15 18: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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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연합뉴스 대한민국 법원ⓒ연합뉴스

단지 내 어린이집과의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가 재개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중단된 입주는 이날 즉시 재개된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과 재건축조합은 2019년부터 소송전을 벌여왔다.

유치원 측은 조합의 재건축 계획에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후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 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이에 유치원 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효력 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앞당기고 결정도 곧바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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