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중단'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입주 중단'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인가 효력 인정

아이뉴스24 2023-03-15 19:0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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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 중단' 사태가 빚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가 재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준공 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건물 자체의 사용 수익과 신청인들의 손해는 상호 직결되는 당장의 임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유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효력 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당겼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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