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건설산업 경기도 이천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경 신안건설산업 이천시 이천백사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사업 현장에서 노동자(1971년 출생, 하청)가 천공기(크롤러드릴)의 장비부품(로드)을 장착하던 중 회전하는 부품(로드)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 40분경 결국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성남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 확인 후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 이어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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