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체포’ 유출한 검사...법원 “배상책임 無”

‘검사 스폰서 체포’ 유출한 검사...법원 “배상책임 無”

데일리안 2023-03-15 19:4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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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명 ‘스폰서 검사’ 의혹 관련 혐의로 체포돼 포토라인에 선 김모씨가 당시 검찰이 자신의 체포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김씨가 당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였던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6년 9월5일 체포됐다. 차장검사였던 윤씨는 김씨가 체포된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렸고 김씨가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취재진이 몰려든 상태였다.

김씨는 윤씨의 공표 행위로 초상권·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작년 1월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윤씨)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의 공표 행위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고 당시 김씨의 뇌물공여 범행이 공공의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벌금 1000만원을,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도 유사한 취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국가가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수사관 등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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