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만 40억…”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 초비상 걸렸다

“연봉만 40억…”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 초비상 걸렸다

이슈맥스 2023-03-15 20:41:45 신고

3줄요약

쇼호스트 정윤정 씨가 생방송 도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에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쇼호스트 정윤정 욕설 관련 민원이 제기된 안건과 관련해 제작진을 불러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쇼호스트 정윤정 욕설 논란


지난 1월 28일 쇼호스트 정윤정 씨는 홈쇼핑을 통해 캐롤프랑크럭쳐링 크림 판매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화장품이 정해진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 할 수 없다며 “XX”이라는 욕설과 함께 짜증을 냈다.

 

정윤정 씨는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라며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쇼호스트가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하자 “XX”이라며 “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라며 자신의 기분을 여과 없이 분출했다.

홈쇼핑도 예능시대


 

정윤정 씨 욕설을 인지한 직후 제작진이 방송 중 정정을 요구하자 그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난 정정 잘한다. 할께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예. 그렇게 할께요. 뭐했죠? 까먹었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하다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라고 전했다.

또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되냐”라며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방심위 ‘의견진술’ 결정


 

정윤정 씨는 이전에도 방송 중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방심위 광고소위는 “일반 연예 프로그램에서도 음식을 먹으며 방송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다”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심위 사무처는 이번에 쇼호스트 정윤정 욕설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쇼호스트 정윤정 연봉 40억


 

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도중 욕설을 사용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녀의 연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거 한 방송에서 쇼호스트 정윤정은 180분 동안 1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분에 1억원의 매출을 올려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전했다.

또 “연봉이 얼마냐”라는 질문에 배우 이승연이 “너 40억 정도 받지 않냐”라고 말해 시선을 끌었다.

당시 함께 방송을 하던 방송인 이수근은 “녹화장에 슈퍼카를 타고 왔다”라고 말했고 정윤정 씨는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쇼호스트 정윤정 남편 나이 결혼 자녀


 

쇼호스트 정윤정 나이는 1976년생으로 올해 만 47세다.

올해 결혼 23년 차인 정윤정 씨는 남편과 신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음을 밝혔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색 있는 립밤을 무조건 바르고 남편이 짧은 머리를 좋아하지 않아 긴머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쇼호스트 정윤정 자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인스타그램 주소는 ‘@jung__sho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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