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가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뱃사공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뱃사공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뱃사공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뱃사공의 변호인은 "음원 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 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래퍼 던밀스의 아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래퍼가 DM을 통해 여성들을 만나고 불법 촬영물을 단톡방에서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밝혀졌으며, 던밀스의 아내가 피해자 본인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뱃사공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탄원서와 반성문을 첫 번째 공판 때 제출했다. 이에 던밀스는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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