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신혼집 명의에 월급까지 퍼준 남편, 6개월 뒤 버림받아

[결혼과 이혼] 신혼집 명의에 월급까지 퍼준 남편, 6개월 뒤 버림받아

아이뉴스24 2023-03-16 00: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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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철저한 을의 위치에서 결혼을 했다가 6개월 만에 아내와 이혼당할 위기에 놓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무리하게 결혼했다가 실직 후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첫눈에 반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넉넉하지 않은 금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서둘렀다.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자신이 모은 돈과 예비 장인의 도움을 받아 어찌어찌 신혼집은 마련했다. 그러나 나머지 결혼 비용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내가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남편 부모님을 비난하며 파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아내 마음을 돌리고자 신혼집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하고 6개월간 혼인신고를 미룬 채 남편으로서 '수습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

이후 결혼식을 올린 이들 부부는 6개월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남편의 실직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아내는 예전 약속을 언급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또한 남편의 그간 소득을 보관했음에도 아내는 생활비로 다 썼다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오히려 몇 달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니 신혼집을 구할 때 보탰던 남편의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갑자기 남편을 저버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영유하는 것"이라며 "결혼식도 올렸고 실질적인 결혼 생활도 영유한 것으로 보인다. 6개월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정하자는 약속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은 일방 의사만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 그 파기가 부당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부부는 상호 간 부양 의무가 있다. 남편이 실직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소득이 있는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몇 달 생활비를 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혼인 전 자신의 재산을 보태 마련한 신혼집에 대한 기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신혼집 마련 당시 보탠 돈, 혼인 생활 중 이체한 월급 내역, 살림살이 마련 비용 등을 확인해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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